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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뻣뻣한개구리
중고거래 기프티콘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계좌를 받고 입금하니 거래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다시 보내달라니 안보내주거나 받은 돈의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해서 신고한다고는 했는데 아는게 계좌번호 뿐이라 신고하거나 해당 계좌를 정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근에서 거래해서 당근내에서는 신고는 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좀 짜증이 나서 질문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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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좌정지는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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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등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판매 여부가 끝났는지와 별개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가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