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죠?

2021. 01. 05. 13:14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를 해야하는 거 알고는 있지만, 상대방이 계좌이체-택배 방식으로 하고 싶어해서 돈을 먼저 보냈는데 계정을 탈퇴했더라구요.... 3만원 상당이어서 이걸 경찰신고 하기도 귀찮고 해서 당근마켓에 신고는 했는데 그 계정 영구적으로 가입불가하게 하는 조치만 취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전화번호만 바꿔서 새로 가입하면 그 사람은 또 가입 가능할 거 같은데 그닥 좋은 조치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사기당한 경우, 제가 직거래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것이니 당근마켓 쪽에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그 사기친 사람에게 돈 돌려받을 방법이 혹시 좋은 방법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근마켓 측은 특별히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해당 사안은 직접 해당 대금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시킨 사기 범을 상대로 형사 고소로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고 추후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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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플랫폼상의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 당근마켓쪽에 책임을 부담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경찰에 신고를 우선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021. 01. 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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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당근마켓에서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사기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과 같다면 당근마켓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덧붙여, 사기피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선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기가해자가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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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근마켓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기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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