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관련해서 궁금하게 있습니다.
주 5일제로 주말에 쉬며
호텔 방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호텔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근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어제 간부회의 때 뜬끔 없이 주말 출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식으로 총무과에서 주말 출근을 하되 평일에 휴무를 하라는 식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상 스케줄 근무자가 아니고 일근직 근무자인데 회사 회장과 임원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 앞으로 가족들과 주말 없는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니 망막하고 화도나는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하고 다른 날에 쉬게 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하라고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내용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일 변경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소정근로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변경에 대해 사전 동의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변경을 거부할 수 있고 우선 사업장과 협의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