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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일상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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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청각장애면 판정받을 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82

저희 할아버지가 80세가 넘으셨습니다.

귀가 거의 안들리셔서 바로 뒤에서

불러도 듣지 못하십니다. 목욕하라고

말을 안하면 목욕 할 생각도 안하시고

5일이 지나도 목욕을 안하실때가 있습니다. 목욕하라고 해야 그제서야 하십니다.

그리고 유리그릇을 가스레인지에 올려서

그릇이 깨진적도 있고 엉뚱한 행동도

가끔 하십니다. 우선 귀가 거의 안들리시고

그로인해 인지능력도 떨어지시는데 이런

경우 요양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을까요?

등급 판정이 되면 요양원에서 지내게

하는게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귀가 거의 안들리는

경우 요양 등급 판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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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요양 등급 판정은 환자나 보호자의 진술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과 등 진료를 통해

      치매나 인지력 저하 등을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청력 손실

      정도를 파악해야 할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동사무소에 판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