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근로시간단축자 반차, 반반차 휴가 차감은?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1일 8시간(08: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자의 휴가 행정해석이 바뀌면서 연차를 똑같이 8시간 차감하는건 이해했습니다.
이때 만약 임단 근로자가 08:00~10:00 2시간 단축할 경우 실제 근무시간은 10:00~17:00 가 되는데
이때 오전반차(4시간)를 사용하였다면 통상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실제 근무시간은 13:00~17:00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시간 비례차감을 해야해서 연차는 8시간 차감이지만 반차는 3시간 차감해야하는게 맞다 라는 정보를 들었다고 하셔서 명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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