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종 피해비용 청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해 11.17(월)에 hf로부터 보증금 대위변제 받을예정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갑자기 잠수를타 연락두절이 된 상태인데요..
궁금한점이
1.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발생한 임차권등기신청비용, 장기수선충당금, 전세집관리비, 전세대출이자에 대해 한꺼번에 소제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가있던데 소액심판청구로하면 될까요?
3. 만약 한꺼번에 소제기시 임차권등기 신청비용과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조건 인용될꺼고, 전세집관리비와 전세대출이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분 승소할 경우 변호사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걸까요?(소제기는 제가 셀프로 해볼 생각인데, 임대인이 변호사 선임할 경우가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비용이기에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하고,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2. 패소한 금액범위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있겠으나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일 것이라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한도는 약 3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