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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가진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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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근무 포괄임금제 대휴 지급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 연휴에 프로젝트가 생겨서

연휴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전부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 말하는 보상은 근무한 일수와 동일한 평일 대체휴가 지급입니다. (추석 휴일 중 8시반부터 1시까지 근무 시 대휴 0.5개 지급 / 8시반-6시 근무 시 대휴 1개 지급 )

사진은 저희 회사 연봉계약서 내용입니다.

포괄임금제이기에 연장근로수당 40시간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2시간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며

저는 10/1~3일까지는 야간 당직근무 (저녁 8시-오전8시)

10/7-10/11, 10/13-18 까지는 주간근무 (오전 8시반-저녁6시)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연봉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한참 넘어서서 야간, 휴일, 연장근로를 하는데

회사에서의 보상이 근무한 시간만큼의

대휴만 받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추가 수당 등 없는데 맞는지?)

바쁘시겠지만 의견 부탁드리며, 노무사님 의견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상담 예정입니다. (비용지불의사 많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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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휴일대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연장 및 야간(22시~익일 06시)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해당 시간이 질문자님의 약정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무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가지르 고려해야 하는데, 첫번째로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절차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없다면 적법한 휴일대체로 볼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로 포함된 부분을 초과하는 만큼 추가로 지급).

    두번째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더라도 대체된 날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로 포함된 부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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