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6월 공동사업자 탈퇴후 종합소득세 및 권리금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작년 6월 같이 사업하던 동생이 공동사업자를 탈퇴했습니다.

권리금은 계산해서 비율에 맞게 주기로 했고, 이번분기에 동생에게는 작년 6월까지의 종합소득세가 나올텐데요

이 종합소득세는 이 비용은 상대쪽에서 납입해야하는 부분이 맞는거겠죠?

그리고 권리금이 3000만원이라고 보면 여기서 세금이 나올걸 제가 제하고 줘야하나요? 아니면 받는 상대쪽에서 알아서 할일일까요?

이 권리금 3000만원은 몇% 혹은 얼마의 세금이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6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두분의 지분비율대로 나누시면 되는 것입니다.

    2. 권리금은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8.8%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