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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자신있는남작
형이랑 같이 월세를 계약했는데 형이름으로 계약해서 형한테 월세를 보내주는 식으로 했는데 연말정산에 추가세금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가게 돼서 이번엔 계약자에 공동명의로 계약했는데
이럴 경우에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받아야 합니다. 또는 세대주가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분 중 한분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공제를 받지 못한 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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