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2년 살고 재계약을 자신이 아닌 자기 와이프 앞으로 하자는데

세입자가 2년 살고 재계약을 자신이 아닌 자기 와이프 앞으로 하자는데 자기 앞으로 하면 뭐 빚이 있어서 보증금 압류 걱정된다 이런 수법 위함하지 않나요?

이러면 새로운 계약이 되어 임대법상 세입다가 2년 살고 다시 자동 연장이 가능한거 아닌지요 머리 굴리는 것 같은데 말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명의를 변경하는 부분은 임대인 입장에서 위험하다고 할 건 아니지만 본인이 계약자 변경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밝히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