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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후투티21
투명한후투티2123.06.22
전세계약일자에관한질문드려봅니다?

전세세입자하고계약일자가1달정도남았는데

세입자가재계재이야기가없네요

전화를해도생각중이라면서

대답을차일피일미루네요

이런경우새로운세입자를알아봐도

법적으로문제가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갱신거절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달남은 현재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보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