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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강한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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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기알바를 늦잠자느라 나지 못했는데

당근앱에서 하루 단기를 구한다고 하신 업주님께 연락을 드리고 그 다음날 나가기로 했는데, 제가 깜빡 늦잠을 자는바람에 알바를 못나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보니까 오늘 못나온걸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하루단기에 하루 못나간것도 신고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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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고 무시해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을 못한 경우 고의성도 없고 구체적인 피해규모도 불확실하므로 영업방해 성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용자의 과도한 협박 등은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괴롭힘 행위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① 허위사실의 유포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할 것, ② 사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할 것, ③ 방해할 것, 고의범으로써 ④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하루 알바 못나간 것으로 신고를 할 수 있긴하나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지는 별개의 문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