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약식처분됐다는데 이게 어떤말일까요?
인터넷사기로 경찰신고했는데 검찰에 넘겨져서 최종 구약식 처리됐다고 하네요. 그냥 벌금형으로 가볍게 넘어간단건가요? 범죄기록은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이 역시 유죄이므로 범죄기록은 남게 됩니다.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검사가 구형한대로 약식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나오며, 피고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벌금형이 확정되어 범죄기록에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게되는데
기소의 형태에 따라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로 나누어집니다.
정식기소는 정식 형사재판절차를 구하는 경우이며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벼운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구약식처분은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기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식이 된 경우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에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식명령은 약식명령을 피고인이 송달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정식재판과 동일하게 벌금형 전과로 남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