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빚이 있는데 채권자는 자식의 돈도 건드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부모가 빚이 있는데 돈이 없어 못갚는 경우에요..
채권자가 부모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부모의 자식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법적으로 할 수 있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채무는 어디까지나 부모의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는이상 채권자가 자녀에게 부모가 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채무에 대해서 자녀분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자녀에게도 갚으라고 요구는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가 보증을 한것이 아닌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법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부모의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는 상속을 받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일때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에 대해서 자녀도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