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 현재 매수시 1주택양도세비과세문의
평택고덕 현시점 매수후 월세를 주고 실거주안하고 2년뒤 매도하면 비과세조건 해당되나요? 가격은 9억이하물건입니다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시 조정지역은 실거주2년 필요라고하는데 실거주가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현재 고덕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 실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비과세 판정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 상담 진행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없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2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고세요건인 2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입니다.
따라서 평택고덕 소재 주택을 현재 취득한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평택고덕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1주택자인 경우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인 경우 양도 당시 비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평택 고덕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만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