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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박쥐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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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현재 매수시 1주택양도세비과세문의

평택고덕 현시점 매수후 월세를 주고 실거주안하고 2년뒤 매도하면 비과세조건 해당되나요? 가격은 9억이하물건입니다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시 조정지역은 실거주2년 필요라고하는데 실거주가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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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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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현재 고덕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 실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비과세 판정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 상담 진행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없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2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고세요건인 2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입니다.

    따라서 평택고덕 소재 주택을 현재 취득한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평택고덕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1주택자인 경우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인 경우 양도 당시 비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평택 고덕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만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