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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4.28

부동산 거래하면서 억이 넘는 금액을 거래하거나 할때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가요?

부동산 거래를 하게되면 평소엔 상상치 못하는 금액이 왔다갔다 하게 되잖아요.

거래하는 날은 하루 그 시간뿐인데. 미리 살피지 못했을때 잘못될까봐 걱정됩니다.

살면서 항상 하는 거래가 아니다보니 혹시나 잘못되거나 실수할까봐 걱정인데요.

알아야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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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회이체한도 1일이체한도를 체크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계좌번호 보내야될 금액을 적어서 체크하면서 이체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할때 입금은 등기등본상 명의자의 계좌로,

    이체하기전에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셔서 이체하는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그해당 물건의 권리를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만 썼다고, 잔금이 오갔다가 그 권원을 즉시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사기 기망에 의해 등기 전 타인에 소유권이전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해서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기위해 중간에 법무사를 기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법무사는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절차를 거치는 동시에 잔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인간 거래시는 반드시 매도인,매수인 동행새허 등기소에서 등기하면서 동시에 잔금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가의 부동산 거래시 질문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최초계약시 문제없이 잘 될 경우 자금지급일(잔금일)에 이체한도로 인한 이체불가를 제외하고는 큰 사고등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금액이 크다해도 실제 현금이 오가는게 아닌 전산상 숫자만 오고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공인중개사등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계약인경우 매매나 전세등 가격이 억단위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계좌이체로 거래를 하다보니 잔금일전에 이체한도를 확인하셔서 이체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잔금일날 이체한도초과로 잔금을 치루지못하는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