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나라에서운영하는지정주차장 뺑소니 어떻게처리하죠?
나라에서하는 지정주차장에 주차를했다가 차가긁혀있고 옆차가 한거같은심증과 증거사진만있습니다
영상없이도 이
게처리가되나요?
그리고보상 받을수있는것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ㅠㅠㅠㅠ 제차가 검은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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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해 차량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주차장 CCTV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확인해야 할 듯 하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주차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해야 하며 이 부분은 피해자측에서 입증해야해 보상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정식으로 신고하셔서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 사고 조사를 받아 보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비해당으로 결론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 하셔서 접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