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똘똘한청설모81
똘똘한청설모81

나라에서운영하는지정주차장 뺑소니 어떻게처리하죠?

나라에서하는 지정주차장에 주차를했다가 차가긁혀있고 옆차가 한거같은심증과 증거사진만있습니다

영상없이도 이

게처리가되나요?

그리고보상 받을수있는것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ㅠㅠㅠㅠ 제차가 검은색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해 차량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주차장 CCTV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확인해야 할 듯 하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주차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해야 하며 이 부분은 피해자측에서 입증해야해 보상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