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뺑소니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2021. 03. 15. 22:22

시설관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주차를 이용중인데 주차해논 상태에서 수리비 250만원상당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의뢰했고 번호판식별불가로 판정이 나왔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뺑소니(사고후미조치)의 경우 상대 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경우 상대 차량 번호를 식별할수 없어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고 주변이나 차량 이동 경로에 CCTV등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1. 03. 16. 09: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피의자 즉 사고후 미조치를 한 운전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좀 더 기다려 보고 해당 운전자가 특정되는 경우 그 운전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3. 17. 15: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식별불가라면 가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 배상청구를 받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3. 16. 23: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뺑소니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수사과정에서 뺑소니 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5. 23: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