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 승계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 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사업 승계로 인해 폐업 처리 되었고 공사로 인해 휴무중입니다.
(사업주와 사업자 명이 바뀔예정)
이전 사업장 근로계약서는 일부 누락 및 사업주 싸인 누락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새사업장 근로계약서 준비 요청을 몇차례 드렸으나 계속 작성하자고만 하시고 미루시는거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새로운 사업장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전에 작성한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2.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작성을 안해주셔서요. 또 폐업 이유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사업주의 문제의 경우 제가 의의를 제기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3. 제가 지금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4대 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연속 될 수 없는 건가요??
4.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시 근로 시작일은 언제로 적어야할까요?
5. 폐업시 중간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야 하는 문장이런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사업주가 변경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입사일은 양도인 회사에 최초 입사했던 날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연차 등 모두 이전 양도인의 회사에서 최초 입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