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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물범213
잘생긴물범213

자전거 절도 관련 처벌 문의드립니다.

7월14일 빌라 필로티 주차장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 자전거를 절도범이 자물쇠를 자르고 절도해 갔네요

112에 신고 완료 했고 빌라 주차장에 cctv 절도 현장 영상은 전달 했는데 새벽이라 인상착용만 구분될 정도이며진술서는 작성 완료, 지구대에서 경찰서 담당 수사관까지 사건이 옮겨 갔는데 과연 절도범을 찾을수 있을까요?

또한 절도범이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자전거는 60만원대이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범을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절도죄로 처벌되며 300~5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예상되나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어려워 보이며, 인근 cctv 영상이나 목격자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겠으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