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플로리다 암호화폐 법안
아하

법률

재산범죄

조용한개리127
조용한개리127

자전거를 도난 당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3월 5일경 자전거가 있는걸 제 눈으로 확인하였고

6일 오전 출근 전에 확인했더니 사라졌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고. 주차를 해둔 자리에는 cctv가 보이지 않지만 주차장 특징상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만약에 가지고 나갔다면 그 장면이 분명 잡히는 위치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질문은


1. 어떻게 경찰신고를 해야하나요?

2. 만약 범인을 잡았을 경우에 범인이 발뺌하면 어떡하나요?

3. 만약 그 자전거가 제 자전거라고 입증해야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매한지 4년이나 지나서 영수증은 물론 입증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CCTV에 본인이 해당 자전거 주차하는 장면이 있고 상대방이 가져간다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나 CCTV 확보를 위해서 경찰 신고 후 수사관 동행 하에 영상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범인이 잡혔다는 것은 그가 가져갔다는 증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뺌한다고 하여 혐의를 벗기는 어렶브니다.

      3. 질문자님 소유자전거라는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경찰이 할 일입니다.

      3. 만약 그 자전거의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