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고소장을 작성해보시고 그 증거로서 CCTV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CCTV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빨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경찰로 하여금 아파트 관제실 CCTV가 곧 지워질 예정이니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바, 신고는 112에 전화를 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소장할 수 없고 수사관에게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