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내 자전거 도난 관련 경찰 신고방법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둔 자전거가 도난당했고, 아파트 관제실 CCTV를 통해 도난 당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도난관련 경찰 신고 방법을 알고 싶고, 더불어 해당영상을 소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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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영상을 수사 기관에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고 CCTV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그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고소장을 작성해보시고 그 증거로서 CCTV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CCTV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빨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경찰로 하여금 아파트 관제실 CCTV가 곧 지워질 예정이니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바, 신고는 112에 전화를 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소장할 수 없고 수사관에게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찰에 112로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간단하게라도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아파트 관제실에서 받으시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로 하여금 확보를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