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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자전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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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열람하고 싶은데..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넣어놨던 제 자전거를 끌고나가 음료를 붇고 돌로 찍어서 cctv열람하려고 했는데 경찰대동 없인 안된다네요 제가 미성년자라 경찰에 신고하면 부모님께 무조건 연락이 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신고시 친권자인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라 고소를 하는 상황이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따로 부모님 연락 없이 처리가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형사사건 당사자라면 사건진행경과 등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해당 사건의 경우 반드시 부모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시면서 해당 CCTV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