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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참매10
침착한참매1022.12.25
직장인 연말 정산이후, 종합소득세 정산 시 과세구간이 변경 되어 추가 세금 징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생활을 하며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연봉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연봉은 7000 만 정도 되고, 종합 소득세에 포함되는 연구비로 받은 금액이 1200만원 가량 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연말 정산이후,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1. 기존의 제 소득공제 이후 세율 구간이 4600 만원 구간을 살짝 초과할 것 같습니다. 혹시 1200만원 전부가 소득세율 24% 부여 금액에 해당될까요?

2. 또 내년에는 연구비 소득이 1500~200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혹시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 있을까요?

3. 그리고 소소하게지만, 50만원 이하의 주식 배당금 수익과 소정의 예금수익을 가진게 있습니다. 이 역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연구비가 자유직업소득인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률 산출

    해야 함으로 다음해 5월중에 실제 소득세 신고시에 산출을 해보아야 합니다.

    2. 연구비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함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임

    으로 미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국내주식 배당금은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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