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민주당 경북도당 이해찬 추모소 설치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과감한소쩍새46
과감한소쩍새46

외국인(시민권자)에게 상속및 해외 송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을 상속 과정중에 4자녀중 큰딸이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속 서류 절차가 끝나고 곧 재산 을 나누어 가져야하는데 해외송금은 년간 보낼수 있는 한도 금액이 10민불 입니다.

상속 재산이 억 단위가 넘다보니 해외송금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한국 계좌가 있어야 송금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딸은 해외에서 산지가 30년 넘었는데 어 떻게 한국 계좌를 만들수 있나요?

상속재산을 외국인 에게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사는 은행에 물아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이체방법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해보셔서 안내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