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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소쩍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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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시민권자)에게 상속및 해외 송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을 상속 과정중에 4자녀중 큰딸이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속 서류 절차가 끝나고 곧 재산 을 나누어 가져야하는데 해외송금은 년간 보낼수 있는 한도 금액이 10민불 입니다.

상속 재산이 억 단위가 넘다보니 해외송금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한국 계좌가 있어야 송금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딸은 해외에서 산지가 30년 넘었는데 어 떻게 한국 계좌를 만들수 있나요?

상속재산을 외국인 에게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사는 은행에 물아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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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이체방법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해보셔서 안내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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