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행자 교통사고시 대처요령이 궁급합니다.
횡단보도근처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혔을경우
도로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혔을경우
궁금한점
1. 112신고 다쳤으면 119신고하는건 맞는데 사고시 신고를해야하나요? 보행자대 차
2. 보험처리로 가능한가요
3. 블랙박스가 없을경우 인근 관공서등 cctv를 열람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사고가 난 경우 구급차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추후 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처리 등과 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