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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심오한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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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의금 세금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는 프리랜서 분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프리랜서 한분이 빙부상을 당하셔서 부의금을 지급하게되었는데
이 비용을 근로소득세에 포함시켜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20만원 입니다.
또한 프리랜서 분이시더라도 직원이시니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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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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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로 처리하시는것이 맞아보입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했다는것은 고용관계가 아니기때문에 사업상 거래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의금은 거래처와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접대비처리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임직원이 아니므로 20만원을 지급하면서 3.3%로 원천징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개인

    에게 그 대가를 지급을 하는 상황에서 프리랜서 사업자의 빙부상에 대해

    법인에서 부의금를 지출하는 경우 부의금이 20만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종전의 접대비)에 포함되어 1년간의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법상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부의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고 직원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