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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색조104
튼실한오색조104

간이사업자 내려는데 현금영수증, 매입증빙 궁금해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였나 이거로 내려고하거든요??

하는일은 신발사고팔고하는건데요

1. 사업자 내기전에 사둔신발들 이거 카드로 산 기록만있으면 매입증빙이 되는건가요?? 인터넷 봤더니 기간상관없다는사람도 있고 20일 이내라는 사람도 있어서요

2. 간이사업자에서 매입증빙이 안돼면 손해보는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필수업종이라고 하던데요

3. 현금영수증을 판값에 하는건가요?

아니면 판값-산값 인 순수익만 하는건가요??

만약 밑에가 맞다면 매입증빙이 안돼면 산값을 등록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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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할 뿐입니다.

      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3. 현금영수증 발행시, 판매가격에 대해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며 부가가치세 환급 및 미등록가산세를 피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미룰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