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내려는데 현금영수증, 매입증빙 궁금해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였나 이거로 내려고하거든요??
하는일은 신발사고팔고하는건데요
1. 사업자 내기전에 사둔신발들 이거 카드로 산 기록만있으면 매입증빙이 되는건가요?? 인터넷 봤더니 기간상관없다는사람도 있고 20일 이내라는 사람도 있어서요
2. 간이사업자에서 매입증빙이 안돼면 손해보는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필수업종이라고 하던데요
3. 현금영수증을 판값에 하는건가요?
아니면 판값-산값 인 순수익만 하는건가요??
만약 밑에가 맞다면 매입증빙이 안돼면 산값을 등록 못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할 뿐입니다.
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3. 현금영수증 발행시, 판매가격에 대해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며 부가가치세 환급 및 미등록가산세를 피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미룰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