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숙련된듀공66
숙련된듀공66

부동산 계약과 월세 이체 관련 질문드립니다.

  • 건물 및 토지 명의 : 본인(임대인)

  • 월세 이체 받는 분 : 친모

안녕하세요, 위와 같이 세입자와 본인이 계약을 할 때 월세 등 임대료를

이체받는 분을 저희 친모로 해놓으면, 저와 모친과의 증여세 관계인가요

안면 모친과 임차인(타인)과의 증여세 관계인가요?

그리고 딱히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동산 종류에 따라 주거용인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신고 신고납부를, 비주거용 부동산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보증금 , 월세 등을 받는 경우 그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부모에게 간다면 본인이 부모에게 월세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