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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리너구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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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질문입니다!

제가 다른지역에 학교를 다녀서 주민등록본으로 학교기숙사 주소로되어있는데

우리집주소로 사업자등록내는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세무서에가서 전자상거래사업자등록 질문했는데 임대차계약서를들고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할거면 임대차계약서 안내도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사업장이 별도 설치 되지 않는 경우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부모님 댁이라면 자가로 기재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하는 소재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집에서 실제로 사업을 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의 자가 집이라면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소유의 집이라면 필요가 없지만 나의 소유가 아니라면 그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