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에서 근무시 시간외수당 산정기준?
도소매 업체입니다. 제품보관 창고에 근무하는 직원이 창고내에 임시숙소를
만들고 칸막이를 하고 거주하며 근무를 한경우, 본인이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하루 6시간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와 #휴일 근무 시간외수당을 청구 할 경우 사업자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을 까요?
사업초창기라 근로계약서를 미처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주의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