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숙소에서 근무시 시간외수당 산정기준?

도소매 업체입니다. 제품보관 창고에 근무하는 직원이 창고내에 임시숙소를

만들고 칸막이를 하고 거주하며 근무를 한경우, 본인이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하루 6시간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와 #휴일 근무 시간외수당을 청구 할 경우 사업자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을 까요?

사업초창기라 근로계약서를 미처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주의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복잡한 상황이시네요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 정도로 늦게 까지 할 과업이 없거나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증이 안되면 근로자의 의견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연장근로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52시간 을 준수하기 위해 연장근로 사전 승인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즉 오늘 초과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1.초과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리더에게 초과근로 결재를 올리고 승인을 받아야 연장근로가 인정됩니다.

      1. 연장근로 후에는 마무리 된 시간을 다시 승인받고요.

        52 시간을 준수하면서 임의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