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불같은나팔새134
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책을 모르고있던
2019년 1월 9일 취업한 중소기업 재직자입니다.
00년생 25살이구요
한 회사 계속 다녀서 이미 5년 4개월 가량 재직했는데, 중소기업 소득세감면은 5년까지만 해당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아예 대상자가 아니고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이미 5년이 경과했으므로, 현재 회사에서는 불가능하며 다음번 중소기업 취업때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19년~22년 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실 수도 있으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