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제도(1유형) 1회차 수당

오늘 마지막 4회차 상담을 받고 상담해주시는 분께서 1회차 수당을 신청해주시기로 했는데

신청하면 4주 후에 수당이 나온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완전 제 각각인 것 같더라구요…

혹시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ㅠㅠ 자격증 신청에 사용해야 해서 있어야 해서 마음이 급하네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정 처리 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또는 취업지원 수당)의 구직촉진수당 공식 처리 기한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2주)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주는 규정상 기한을 훌쩍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2주 안에는 무조건 입금됩니다

    상담사분들이 가장 보수적인 최대 기간을 안내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주말을 제외하고 평균 3일에서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금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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