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안되는 경우에 주민번호로 현거주지와 연락처알수잇나요?

2019. 07. 25. 12:13

9년전 사업자금으로 1000 만원을 차용해준적이 잇습니다. 곧 갚을것같이 이야기하다가 벌써 9년이란세월이 흘럿고 빌려준지 4년되던해에 민사소송을걸어 판결이 나왓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출두하지도않앗고 집으로 우편을여러번 보내봣지만 아무 응답도없고 그동안경비에 소송하느라 시간버리고 수입인지값도 지불되고 이래저래 손해만 막심한데 요즘은 아예 핸드폰번호도 바뀌어 연락조차 할수도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이겨도 받을수없는 허탈함 이런걸노리고 사기치는 형태 ~ 진정받을수잇는 방법좀 아르켜주세요

이문제에대해 답변하기가 힘둔가보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명시 신청과 이후 재산조회 신청을 해보시고, 재산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판결문만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019. 07. 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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