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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아친242
상대방이돈을 주지않습니다.벌써10년이 지났구요.다시 소송햇는데요.거주지 불분명으로 나옵니다.상대방을 찻을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주지 불명이라면 상대방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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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까지 발급 받아보았는데도 거주지를 찾을 수 없다면 찾기는 어려울 수 있고,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사실 조회 등을 통해서 주소지를 특정하여 송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송달하지 못하면 공시 송달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