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10년째 민사 소송을 걸어서
저희 작은고모 이야긴데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민사 소송을 걸어서 지금 10년째 민사 소송을 거시는데 혹시나 저희 작은고모가 입국을 못하실까봐요 그 여러 차례 사기 민사 로 10년 넘게 소송을 걸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나요? 채권자가 재차 소송을 건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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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0년째 민사소송을 하였다고 해도 입국하시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사건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확정된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과는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10년째 걸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사건화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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