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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셰퍼드211
대담한셰퍼드21120.10.15

돈을 빌려서 주었읍니다 좋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친구에게 구천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10년이 다되어서 가도록 돈을 받지을 못했읍니다 10년이 다 되어서 갈무렵 다시 소송을 하여 제가 승소 판결을 받았읍니다.소송판결이 다시 10년간 유효 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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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에 관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며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시효완성 전에 받아둔 것이라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문이 나온 날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