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지만 조심하지 않았다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 잡을려고 손 흔들다가 여성의 가슴에 손이 부딫힌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면 성추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다음 상황도 같은건지 질문드립니다. 물놀이 하는 곳에서 눈에 들어간 물을 닦을려고 허우적 대다가 실수로 애 몸에 손이 닿았다면 조심하지 않았다고 미필적 고의라고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 자체가 모두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물놀이 하는 곳에서 눈에 들어간 물을 닦을려고 허우적 대다가 실수로"라고 하신 이상 이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상황을 고려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지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심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어쩔수없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