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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지어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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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80% 대출 및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증보험 확정일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기청80%으로 전세대출을 받을거구요 추후에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할 생각입니다.

오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정상 확정일자를 못받았구 다음주에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중기청80% 대출 받을때와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전세사기 당했을 시 전세보증보험 이행 거절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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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가입 및 대출을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시에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대출이 거절되지는 않기에 대출신청전까지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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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계약 당일에 받던 다음주에 받던 그게 대출과 보험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집에만 문제없다면 다음주에 해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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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해야만 발생합니다.

      다음주중 임대차거래신고를 받으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며

      거래신고필증 지참하여 중기청 대출심사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일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전세보증보험 지급이 반려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