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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제비209
쿨한제비209

매주 수요일이 휴무일인데 설날9.10.11.대체12 쉰다고 그주(7일)은 나와서 일해야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매주 수요일은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설날 대체휴무일날 쉬기때문에 7일날 나와서 일해야된다고 하는데 그게맞나요?? 5인이상 기업은 무조건쉬는걸로 알고있는데 수요일날 근무를 안하고 싶으면 연차를 써서 쉬라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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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 연휴에 쉰다는 이유로 소정 휴무일에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이 휴무일이면 그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를 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은 휴무일로써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로 인해 실근로일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요일에 근로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매주 수요일마다 쉬었다면 수요일날은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쉬는 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수요일날 출근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를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에 쉬는 것이라면 둘 다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법에 따라 쉬는게 맞습니다.

      이후 다음주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서

      추가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