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의무사항 고지의무 미고지시
보험을 가입하기전에, 알릴의무사항에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있는데, 설계사분께서 이미 텍스트체로 아니요에 표시해서 가져오셨더라구요
일반 감기및장염 이런 증세는 아니고요 유방혹제거 관련입니다.
이사실을 보험설계사님께서 가입전 저한테 문의도 하지않으셨고, 저는 그런 항목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른체 서명해달라고하셔서 가입을 진행했네요. 저또한 꼼꼼하지 못한부분에서 미흡했지만,
설계사님께 왜 이런사실을 알리지 않았느냐 했더니, 본인(제가)이 먼저 물어보지 않아서 아니요에 체크했다고하네요
이런경우 나중에 암이 걸렸을 당시 보장을 받기 쉽지않다고하시네요.
+ 해지 하는게 좋을까요?
+ 설계사님이 3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해지를 못하고, 5년되면 보장을 해준다고 하시네요 진짜일까요?
이부분 또한 믿을 수 없어서요. 여러전문가님들의 답변을 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