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회사 직원의 손해사정 업무에 대한 법위반 질의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편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으로 금융감독원 밑 한국손해사정사협회에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적 피해에 대한 과실평가를 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88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조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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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직원이 보험사를 대리하여 과실 평가와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보상과의 해당 사고 담당자는 손해사정사가 아닐 수도 있고 손해사정사일수도 있지만 보험 회사는
대표 손해사정사를 두어 해당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보고서로 최종 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