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미만인지 아닌지 의문을 갖게됩니다.
위와 같이 2022년 작성했고 이렇게 입금 됌
2023년엔 재 작성을 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이 지급됐고 식대20만원(다른날짜) 따로, 상여금(다른날짜,매달 달라지지만 들어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위와같은 사진 1,614,590원+연장근로수당 185,410원 총 180으로 12개월 2,160으로 되어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 산정할 때 상여는 빠진다고 했습니다(명절상여, 창립기념상여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게 회사의 주장임) 그리고 급여는 위
계약서에 나와있는데로 근무 시간은 동일합니다.
1. 혹시 포괄 임금제? 인지?
2. 그러면 최저시급 미만 위반이 아닌건가요?
3. 연장근로수당도 최저시급미만으로 측정된 건 아닌지?
4.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지?
5. 퇴직금 산정할때 회사의 주장대로 상여는 빠지는 게 맞는 건지?
6. 이걸 모두 받을 수 있는지?(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입니다.
2. 인센티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인센티브를 합해서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은 아닙니다.
3. 네
4. 받을 수 있습니다.
5. 포함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281,32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