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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미만으로 신고를 할 수가 없는걸까요?


위와 같이 2022년 작성했고 이렇게 입금 됌

아래 명세서는 2023년 재 작성을 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이 지급됐고 식대 20만원(다른 날짜) 따로,

상여금(다른 날짜, 18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 80만원 들어올 때도 있음 매달 달라지지만 들어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급여 부분이 위와 같은 사진 1,614,590원+연장근로수당 185,410원 총 180으로

12개월 2,160으로 되어있는데...

퇴사 후 퇴직금 산정할 때 상여는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 영수증에 상여에도 합해져 있지않음.

(명절 상여, 창립 기념 상여와 같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게 회사의 주장임)

그리고 급여는 위 계약서에 나와 있는 데로 근무 시간은 동일합니다.

포괄임금제 생각도 못해서 최저시급미만으로 신고하려다가 설마 하는 마음에...

혹시 포괄 임금제? 인지? 저한테 그렇게 고지한 적도 없는데 이게 합의가 된 거라 여겨서 성립이 되는 건가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않는데 이게 성립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어떤 노무사 분은 포괄 임금제가 맞고 상여금과 포함되서 최저시급미만으로 신고가 안된다고 하시고, 어떤 노무사 분은 신고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뭐가 정확한 걸까요..????

제가 알기론 대법 에서 "포괄임금제여도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2023년 10월 10일에 기사가 난 걸로 알고있는데..

저게 포괄임금제가 맞다면 기본급+연장근로수당 =180 나오고, 그 후 플러스로 상여금 있으니

저건 최저임금이나 최저시급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건가요?

2023년엔 연장근로수당조차 최저시급에 준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대체공휴일) 금액도 주지 않았는데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만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281,32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매월 지급되는 고정상여가 아니라면 상여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당연히 최저임금에서 빠지는 것이고, 인센티브 +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