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근로자식당근무하는이모입니다
구정연휴나빨간날휴업은월급에서근무수당제하나요??업종변경으로가게수리를하루이틀해서문을닫는데휴업동안근무수당월급에싀제할까요 ?? 근심이많아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설 연휴(설 전날, 설날 , 설 다음날)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참조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과 중복된 설 연휴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참조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설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명절 등과 같은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무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