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개통한 휴대폰 등의 사용요금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통신회사에 제출하여 매월분
통신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핸드폰요금(부가가치세 제외)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