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의약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약품을 지인들에게 나눠주거나 하는 경우 처벌이 있나요?

전문의약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약품을 지인들에게 나눠주거나 하는 경우 처벌이 있나요? 있다면 실제로 검거된 케이스가 있는지, 이후 처벌등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문의약품을 지인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나눠주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약사법상 금지되는 판매에 포함될 수 있어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약사법은 판매행위에 수여(무상 제공)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약국개설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인이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을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제44조 제1항 위반은 현행 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임원들이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를 대량 매수·수여한 사안에서, 무상 제공도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고 약사법 위반 성립을 인정하였고,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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