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문의약품을 지인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나눠주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약사법상 금지되는 판매에 포함될 수 있어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약사법은 판매행위에 수여(무상 제공)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약국개설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인이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을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제44조 제1항 위반은 현행 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임원들이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를 대량 매수·수여한 사안에서, 무상 제공도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고 약사법 위반 성립을 인정하였고,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