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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고라니257

세심한고라니257

허위사실로인한법적처벌이궁금합니다

제지인의 주변사람이 지인이마약을투약하고다닌다는허위사실을 다른사람들에소문내고다닌다고합니다 이경우법적으로어떤처벌을받게할수있나요 어떤죄명으로고소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 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 투약에 대한 소문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