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 투약에 대한 소문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