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로인한법적처벌이궁금합니다
제지인의 주변사람이 지인이마약을투약하고다닌다는허위사실을 다른사람들에소문내고다닌다고합니다 이경우법적으로어떤처벌을받게할수있나요 어떤죄명으로고소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 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 투약에 대한 소문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