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여부에 안하는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물건구매시 현금영수증 여부를 묻는데요.
현금영수증 하는것과 안하는것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외 적격증빙이 없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반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중 현금으로 결제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입니다.
이를 발급하면 국세청에 전산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1년 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을 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율이 30%가 적용되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격증빙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근로자든 사업자든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