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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0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린것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사람이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 그 담보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린것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사람이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 그 담보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하고 채권자 역시 동의를 한다면, 그의 담보는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며, 특별한 의사가 없다면 담보는 여전히 유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 양도, 인수 등과 담보 설정 약정은 부종성이 있으나 담보가 함께 이전 되는 것은 아니고 담보 설정 계약 등에 따르게 됩니다.